DHS, 구글로부터 캐나다인 데이터 확보 시도 중 1930년대 관세법 악용
(arstechnica.com)
미국 국토안전보장부(DHS)가 1930년대 관세법을 악용해 사법부의 사전 검토 없이 구글로부터 캐나다인의 데이터를 확보하려 시도함에 따라, 글로벌 데이터 주권 침해와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리스크가 심각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 1DHS가 1930년대 관세법을 이용해 캐나다인의 위치 및 활동 로그를 구글에 요청함
- 2정부 비판적인 온라인 활동을 한 사용자를 타겟팅하기 위해 관세 소환장을 악용했다는 의혹
- 3관세 소환장은 판사나 대배심의 사전 검토 없이 기업에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적 수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