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보호 단체, ICE에 소비자 데이터 제공 중단할 것을 구글에 요구
(theverge.com)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이 수사기관에 사용자 데이터를 제공하며 사전 통지를 생략하는 구글의 기만적 행위에 대해 조사를 촉구함에 따라, 빅테크 기업의 프라이버시 약속과 실제 운영 간의 괴리가 초래할 법적·윤리적 리스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 1EFF, 구글의 수사기관 대상 사용자 데이터 미통지 행위에 대해 캘리포니아 및 뉴욕 검찰 조사 요청
- 2구글이 정부의 데이터 요청 처리 시 시간 단축을 위해 사용자 통지 절차를 생략했다는 의혹 제기
- 3미국 연방법(18 USC 2703(c)(2))에 근거한 행정 소환장은 판사의 승인 없이도 정보 확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