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새로운 지속가능성 보고 및 실사법 발의
(esgtoday.com)
스위스 정부가 EU 기준에 맞춘 새로운 지속가능성 보고 및 실사법을 발의하며 ESG 규제의 법적 의무화를 추진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에 포함된 한국 기업들의 ESG 데이터 관리와 실사 대응 역량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 1스위스, 대기업 대상 '지속가능한 기업 거버넌스 연방법' 발의
- 2보고 의무 대상: 직원 1,000명 이상 및 매출 CHF 4억 5천만 이상 기업
- 3실사 의무 대상: 직원 5,000명 이상 및 매출 CHF 15억 이상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