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새로운 지속가능성 보고 및 실사법 발의
(esgtoday.com)
스위스 정부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지속가능한 기업 거버넌스 연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은 EU의 CSRD 및 CSDDD 기준에 맞춰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및 공급망 실사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 1스위스, 대기업 대상 '지속가능한 기업 거버넌스 연방법' 발의
- 2보고 의무 대상: 직원 1,000명 이상 및 매출 CHF 4억 5천만 이상 기업
- 3실사 의무 대상: 직원 5,000명 이상 및 매출 CHF 15억 이상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