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MV 사전 등급심사 의무 완화…자체등급분류 허용

(zdnet.co.kr)
문체부, MV 사전 등급심사 의무 완화…자체등급분류 허용

[지디넷코리아]앞으로 뮤직비디오 제작·배급사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사전 등급분류를 거치지 않고 직접 등급을 정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등급을 부적절하게 매기거나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등급 조정이나 등록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뮤직비디오를 포함한 음악영상물의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현행법상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급하려는 사업자는 콘텐츠를 공급하기 전 영등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반면 게임과 비디오물 등 유사 콘텐츠 분야에서는 이미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음악산업계에서도 뮤직비디오의 신속한 유통을 위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춰 영등위에 등록한 사업자가 음악영상물의 등급을 직접 분류하고, 이를 영등위에 통보한 뒤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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