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진 변호사 "토큰증권, 혁신기업 자금조달 인프라로 봐야”
(zdnet.co.kr)
토큰증권을 단순한 조각투사를 넘어 혁신기업의 특정 사업부문이나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증권 인프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 1토큰증권을 단순 조각투사가 아닌 비정형 권리 발행·유통을 위한 새로운 증권 인프라로 정의함
- 2투자계약증권을 활용해 특정 사업부문, 지점, 자산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한 자금조달 가능성 제시
- 3기존 전자증권 제도의 한계인 소규모·다종목·비정형 권리 대응 어려움을 극복할 대안으로 주목
- 4발행인계좌관리기관 인가, 공시 및 투자자 보호 기준 등 제도적 세부 정비의 필요성 강조
- 5공모 발행의 난도, 사모 발행의 유통 제한, 조세 인센티브 부재 등의 현실적 한계 지적
이 글에 대한 공공지능 분석
왜 중요한가?
기존 전자증권 제도가 다루기 힘든 소규모·비정류 자산의 증권화를 가능케 하여, 혁신기업에 새로운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 전체 가치 평가(Valuation)에 매몰되지 않고 특정 사업부의 수익성만으로도 외부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어떤 배경과 맥락이 있나?
현재의 금융 인프라는 상장주식 등 대규모 정형 증권 중심이며,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은 유연한 권리 설계가 가능한 차세대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투자계약증권을 통해 특정 자산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한 구조화 금융이 가능해지는 시점이다.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나?
스타트업은 기업 전체 가치에 대한 부담 없이, 유망한 특정 프로젝트나 지점 단위의 수익성을 바탕으로 저비용 자금 조달을 시도할 수 있다. 이는 사업 포트폴리오별 독립적 성장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며, 자산 경량화(Asset-light) 모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한국 시장에 어떤 시사점이 있나?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VC 투자를 넘어 대중적인 자본시장 참여를 유도할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선 제도적 안착과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마련이 선행되어야 실질적인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글에 대한 큐레이터 의견
토큰증권(ST)의 도입은 스타트업에게 '사업부 단위의 자금 조달'이라는 혁신적인 옵션을 제공한다. 이는 기업 전체 가치가 낮더라도 특정 프로젝트나 지점의 현금흐름이 확실하다면 외부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특히 특정 자산의 수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프랜차이즈형 모델이나 콘텐츠 제작사 등에 큰 기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리스크도 명확하다. 투자계약증권 방식은 발행인의 공시 의무와 투자자 보호 책임이 막중하며, 만약 사업 단위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기업 전체의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현재 논의되는 제도적 한계(사모 발행의 유통 제한, 불명확한 증권신고서 기준 등)는 초기 운영 비용 부담을 높여 오히려 소규모 기업에게 진입 장벽이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창업자는 ST를 단순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투명한 회계 및 공시 체계를 구축할 준비가 되었을 때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검토해야 한다. 기술적 혁신만큼이나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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