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미공표 저작물도 회사의 저작물이 될 수 있을까? 업무상저작물의 귀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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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법인 명의로 공표될 예정인 미공표 저작물(초안, 미게재 사진 등)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버전의 코드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 1개정 저작권법 제9조: '공표된'에서 '공표되는'으로 변경되어 미공표 저작물도 회사 귀속 가능
- 2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특례: 프로그램은 업무상저작물 성립 시 공표를 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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