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미공표 저작물도 회사의 저작물이 될 수 있을까? 업무상저작물의 귀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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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법인 명의로 공표될 예정인 미공표 저작물의 회사 귀속이 명확해진 만큼, 기업은 소스코드 등 핵심 자산의 유출과 IP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권리 귀속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 1개정 저작권법 제9조: '공표된'에서 '공표되는'으로 변경되어 미공표 저작물도 회사 귀속 가능
- 2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특례: 프로그램은 업무상저작물 성립 시 공표를 요하지 않음
- 3권리 귀속의 핵심 요소: 회사의 기획, 회사 명의의 공표 예정 여부, 업무 지시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