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업무상 저작물 인정 시, 회사에 귀속되는 권리와 실무상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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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저작물이 인정될 경우 저작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까지 회사에 원시적으로 귀속되므로, 스타트업은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자산의 안정적 활용을 위해 계약 관계와 권리 귀동 요건을 사전에 명확히 정비해야 합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 1업무상 저작물 성립 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모두 회사에 원시적 귀속
- 2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미공표 저작물도 업무상 저작물 범위에 포함 가능
- 3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역시 사용자가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