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투자 5억에 책임 13억…대법원 계약 조항 인정
(platum.kr)
대법원이 투자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창업자의 개인적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계약의 자유가 창업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시 창업자가 직면할 수 있는 막대한 개인적 재무 리스크를 경고합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 1대법원, 신한캐피탈의 어반베이스 전 대표 대상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 기각 및 승소 확정
- 2창업자 개인 책임액은 원금 5억 원에 연복리 15% 이자를 더한 총 13억 원 규모 (지급 시까지 이자 계속 증가)
- 3신기술사업금융사는 벤처투자촉진법상 창업자 연대책임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