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Ads는 곧 일부 최종 URL을 다른 도메인으로 리디렉션하도록 허용할 예정
(seroundtable.com)
구글 광고가 사전 승인을 전제로 최종 URL을 다른 도메인으로 리디렉션할 수 있도록 '도목지 불일치' 정책을 변경함에 따라, 브랜드사가 자사몰 대신 입점 유통 채널로 고객을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 1구글 광고의 '도착지 불일치(Destination Mismatch)' 정책이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 2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종 URL을 다른 도메인으로 리디렉션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3소비재 제조사가 제품이 판매되는 사전 승인된 소매점 사이트로 고객을 연결하는 사례가 예시로 제시되었습니다.
- 4정책 변경은 2026년 6월 및 7월 초에 적용될 것으로 언급되었습니다.
- 5현재 구글에 승인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방법(양식, 버튼, 담당자 연락 등)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 대한 공공지능 분석
왜 중요한가?
기존에는 광고 URL과 최종 도착지 도메인이 일치해야 했으나, 이번 정책 완화는 브랜드와 유통 채널 간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퍼포먼스 마케팅 경로를 제공합니다. 이는 광고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기업들에게 강력한 전환 최적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배경과 맥락이 있나?
그동안 구글은 사용자 경험 보호와 사기 방지를 위해 '도착지 불점치'를 엄격히 금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조사가 자사몰이 아닌 입점된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고객을 바로 보내야 하는 비즈니스적 니즈가 커짐에 따라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나?
D2C(Direct-to-Consumer) 모델뿐만 아니라 입점형 이커머스를 운영하는 브랜드사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만, 승인 프로세스가 불분명하여 초기에는 광고 집행의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 어떤 시사점이 있나?
쿠팡, 네이버 쇼핑 등 강력한 플랫폼 생태계를 가진 한국 시장에서 제조사가 자사 브랜드 광고를 통해 입점 채널로 고객을 즉시 유도하는 전략이 더욱 정교해질 것입니다. 이는 플랫폼과 제조사 간의 마케팅 협업 모델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큐레이터 의견
이번 정책 변화는 단순한 기술적 허용을 넘어, '브랜드 인지'와 '구매 전환' 사이의 단절을 메우려는 구급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제조사가 자사몰이라는 통제된 환경을 벗어나 실제 결제가 일어나는 유통 채널로 고객을 직접 랜딩시킬 수 있다는 점은 광고 효율(ROAS)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기회입니다.
특히 입점형 이커머스 비중이 높은 브랜드들에게는 광고비 낭비를 줄이고 즉각적인 매출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구글의 '사전 승인' 방식이 어떻게 운영될지가 관건이며, 만약 승인 절차가 까다롭거나 불투명하다면 오히려 광고 운영의 복잡성만 가중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리디렉션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유실이나 사용자 경험 저하는 브랜드 충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교한 트래킹 설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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