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미공표 저작물도 회사의 저작물이 될 수 있을까? 업무상저작물의 귀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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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법인 명의로 공표될 예정인 미공표 저작물의 회사 귀속이 명확해진 만큼, 기업은 소스코드 등 핵심 자산의 유출과 IP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권리 귀속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 1개정 저작권법 제9조: '공표된'에서 '공표되는'으로 변경되어 미공표 저작물도 회사 귀속 가능
- 2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특례: 프로그램은 업무상저작물 성립 시 공표를 요하지 않음
- 3권리 귀속의 핵심 요소: 회사의 기획, 회사 명의의 공표 예정 여부, 업무 지시 체계
- 4리스크 관리 필요성: 계약서, 내부 규정, 프로젝트 문서를 통한 권리 관계 명문화 필수
- 5대상 범위: 소프트웨어 코드, 디자인 시안, 보고서, 사진, 기사 초안 등 기업 내부 산출물 전반
이 글에 대한 공공지능 분석
왜 중요한가?
스타트업의 핵심 자산인 소스코드, 디자인 시안, 기획 문서 등은 제품 출시 전 '미공표'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의 저작권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핵심 인력 퇴사 시 기업의 IP(지식재산권)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이 기준을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어떤 배경과 맥락이 있나?
과거에는 '공표된' 저작물로 한정되어 미공표 저작물의 귀속에 대해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공표되는'으로 문구를 수정하여, 법인 명의로 공표될 예정인 저작물이라면 미공표 상태라도 회사의 저작물로 인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나?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중간 버전과 테스트용 코드가 생성됩니다. 법이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 '공표 요건'을 아예 면제함으로써, 개발자가 작성한 중간 단계의 코드나 영업비밀로 유지되는 소스코드에 대해 회사가 온전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한국 시장에 어떤 시사점이 있나?
한국의 스타트업과 개발자들은 단순히 '업무로 만들었으니 회사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계약서, 취업규칙, 프로젝트 관리 문서 등을 통해 저작물의 작성 경위와 권리 귀속 관계를 명문화하는 'IP 거버넌스' 구축이 기업 가치 방어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이 글에 대한 큐레이터 의견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있어 '미공표 저작물'의 권리 귀속 문제는 단순한 법률 지식을 넘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IP 방어 전략'입니다. 특히 개발자 출신 창업자들은 코드가 완성되어 배포되는 시점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 분쟁은 제품 출시 전, 즉 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중간 산출물의 소유권을 두고 발생합니다. 핵심 개발자가 퇴사하며 '이 코드는 내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실험적 코드'라고 주장할 때,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논리는 오직 명확한 업무 지시 체계와 계약서뿐입니다.
따라서 창업자는 두 가지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 및 IP 양도 계약서에 '업무상 저작물의 범위'와 '공표 여부와 무관한 권리 귀속'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Git 레포지토리나 프로젝트 관리 도구(Jira, Confluence 등)의 기록을 단순한 작업 로그를 넘어, 해당 저작물이 '회사의 기획과 지시 아래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는 법적 증거물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는 향후 투자 유치(Due Diligence)나 M&A 과정에서 기업의 기술적 가치를 입증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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