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뉴스 화면·외주 로고, 어디까지 써도 될까? 기업이 알아야 할 저작물 이용의 한계
(platum.kr)![[법무법인 비트 TIP] 뉴스 화면·외주 로고, 어디까지 써도 될까? 기업이 알아야 할 저작물 이용의 한계](https://startupschool.cc/og/법무법인-비트-tip-뉴스-화면외주-로고-어디까지-써도-될까-기업이-알아야-할-저작물-이용의-한계-185b2a.jpg)
기업이 마케팅 영상에 뉴스 화면을 쓰거나 외주 로고를 변형할 때 저작재산권 양도 여부와 별개로 저작인격권 침해나 인용 범위 위반 등의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 1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저작인격권(성명표록권, 동일성유지권 등)은 저작자에게 남는 일신전속적 권리임
- 2보도·비평·교육 등을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게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님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