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한국, 탄소 배상 거래 활성화에 발맞춰 6.2조항 협약 체결
(carboncredits.com)
한국과 인도가 파리 협정 제6.2조에 따른 탄소 배출권 거래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은 인도의 저탄소 프로젝트를 통해 2050 넷제로 달성을 위한 비용 효율적인 감축 경로를 확보하고 글로벌 저탄소 기술 시장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 1한국과 인도, 파리 협정 제6.2조에 따른 탄소 배출권(ITMO) 거래 협약 체결
- 2재생에너지, 그린 수소, 저탄소 산업 기술 분야의 공동 프로젝트 및 투자 확대
- 3상응 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 원칙 적용으로 탄소 배출권 이중 계상 방지 및 투명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