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공급망 내 불법 산림 파괴 해결을 위한 조치 강화
(esgnews.com)
영국 정부가 연 매출 100만 파운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내 불법 산림 파괴를 막기 위한 의무 실사 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글로벌 원자재 유통 및 제조 기업들의 추적성 확보와 규제 대응 능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 1영국 정부는 연 매출 100만 파운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산림 위험 원자재에 대한 의무 실사제 도입 계획 발표
- 2대상 품목에는 목재, 가축,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및 이로부터 파생된 초콜릿, 가구 등 포함
- 3영국 본토(GB)의 입법은 2027년 예정이며, 북아일랜드는 EUDR에 따라 2026년 12월 30일부터 적용